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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김영란법 원안대로”…2018년까지 시행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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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김영란법 원안대로”…2018년까지 시행 타당성 검토

입력
2016.07.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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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최근 영업을 중지한 한식당 앞을 지나고 있다.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입법예고와 관련, 다수의 한정식 집이 가게를 내놓거나 업종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1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최근 영업을 중지한 한식당 앞을 지나고 있다.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입법예고와 관련, 다수의 한정식 집이 가게를 내놓거나 업종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단 음식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선 가액기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말까지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속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심사를 한 뒤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음식접대와 선물, 경조사비의 기준성 가액이 일단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

최근까지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정부 부처들은 내수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잇따라 규개위에 허용가액 상향 조정, 일부 품목 적용 예외 또는 유예 등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권익위에 김영란법 시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선 “새로 시작하는 법인 만큼 미비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재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조만간 법제처의 법제심의를 받은 뒤 늦어도 오는 9월초까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산업 등 산업전반에 피해가 클 것이라며 가액 기준을 높일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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