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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허위 난민신청 대행한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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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허위 난민신청 대행한 일당 실형 선고

입력
2017.1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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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허점 악용 일당 3명 징역형

불법체류자로부터 수백만원씩 받아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제주지역 내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와 한국계 중국인 임모(37)씨, 중국인 자모(39)씨에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출신 일반행정사인 임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제주시의 한 외국인 전문 취업학원 대표 김씨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35명으로부터 각각 수백만원 씩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G-1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하게 되는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난민 지위 심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을 썼다.

임씨와 김씨는 한족 출신 자씨를 고용해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해 파룬궁 또는 전능신교 신도로 위장시켜 난민인정 신청 과정을 대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점에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했지만,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한 명도 없다. 신청자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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