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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범행 당시 약물 복용… 무기징역은 피하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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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범행 당시 약물 복용… 무기징역은 피하게 해 달라”

입력
2017.11.17 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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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살인ㆍ시신유기 등 혐의 모두 인정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구속)이 첫 재판에서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 징역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했다.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 복용해 망상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호)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 나온 이영학은 살인과 추행, 시신유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영학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김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장은 이 같은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냐”고 하자, 고개를 떨군 채 “어떻게든…”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영학 변호인은 “이영학이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 복용해 환각 및 망상 있는 상태였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간질과 약간의 치매 증세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학 도피를 도와준 박모(36)씨도 이날 법정에 등장했다. 박씨는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단지 이영학이 차를 태워달라 해 태워준 것 뿐”이라며 “도피처인 원룸도 이영학이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딸(14ㆍ구속)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쏟았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묻자, “딸을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재판이 끝나자 법정에 있던 박씨 어머니가 이영학을 향해 “친구한테 미안하단 소리도 안 하니 너는?”이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8일에 열린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중학생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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