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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국민적 공감대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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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국민적 공감대 따라 판단…

입력
2017.08.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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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즉시 도입 어렵다” 입장서 진일보

동성애 처벌, “군기강 확립 목적”→”폐지 개정안 검토 중”

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개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보고서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병역의 형평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분야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안보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진일보했다. 지난 2014년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병무청이 입영 및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의 58.3%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논란에 대해서는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조항을 개정해 일부 용어를 명확히 규정했고, 이 조항은 군내 성 군기 확립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닌,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냈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2차 심의 이후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UN 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회원국 상호간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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