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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거제 해안관광도로, 케이블카 핵심인프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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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거제 해안관광도로, 케이블카 핵심인프라로

입력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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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열어 ‘투자활성화 방안’ 확정

환경ㆍ개발 논란 속 정부 정책은 ‘규제완화’에 방점

아파트 주차장 일반에 공개… 고질적 주차난 해소될까

삼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삼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정부가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거제시에 이르는 남해안 지역을 광역관광구역으로 조성해 세계적 해안 관광지로 키우기로 했다. 또 케이블카를 차세대 관광 핵심 인프라로 키우기 위해 설치 규제를 풀어주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맥주사업자가 자신의 매장 외에 대형마트 등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파트 주차장을 낮시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는 내수부진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 투자 위험요인이 있다”며 “투자심리 회복과 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정부는 우선 남해안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8개 시ㆍ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인프라를 갖춘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서는 고흥군ㆍ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경남에서는 남해군ㆍ하동군ㆍ통영시ㆍ거제시가 시범권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해안선을 따라 일주할 수 있는 ‘횡단형 관광’ 루트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해양관광을 위해 순천만-오동도-향일암-해양수산과학관 등을 잇는 코스를 개발하거나, 중장년용 힐링여행 코스로 선암사-낙안읍성-금오도 비령길-향일암-돌산공원 등을 연결하는 식이다. 또한 남해안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브랜드를 마련해 국내ㆍ외에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노르웨이가 피요르드 해안(빙하로 인해 침식된 해안 지형)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남해안 특유의 리아스식 해안(하천 침식으로 생긴 복잡한 해안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흥군에서 거제시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조성하고, 주요 경관우수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주요구간에 도보 탐방로를 설치한다. 남해안 지역을 순회하는 연안 크루즈 사업도 추진된다.

국내 타지역이나 국외에서 남해안으로의 접근성도 확대된다. 수도권에서 전라선을 이용해 여수ㆍ순천 지역으로 가는 고속철도 편수를 늘리고,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신설 및 경전선 전철화(경남 진주시~광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도 조기에 끝내기로 했다. 남해안 지역공항에 국제선도 더 유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버스 환승 개념을 도입해, 남해안 지역의 시외버스를 주요 거점휴게소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다.

케이블카 규제 완화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곳곳에서 찬반 갈등을 낳았던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케이블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부지확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케이블카 기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ㆍ개발(R&D)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롤러, 타이어, 벨트 등 주요 부품을 개발해 내수와 수출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안전 관련 제도를 강화해, 유럽표준 수준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하고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역 케이블카 사업 중에서 ▦경기 춘천시 삼악산 ▦경남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 ▦부산 송도 등 전국 세 곳의 케이블카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해 총 1,55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차세대 친환경차 생산ㆍ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먼저 수소ㆍ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 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곳 조성하고, 고속도로뿐 아니라 주요 국도나 순환도로에도 충전 가능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최대 50%)을 추진하고, 관용차 도입도 늘리기로 했다.

산악지형이 발달된 국토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등산과 캠핑 관련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도시 인근 산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이 조성되고, 고산지역의 장기 등산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소 시설도 신설ㆍ확충된다.

아파트 공용주차장 일반에 공개

만성적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낮에 주차공간이 남는 아파트의 공용 주차장을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령상 아파트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관련 제도를 고쳐서 일반인이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맥주산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하우스맥주와 같은 소규모 맥주를 제조하는 업자는 자기 가게나 다른 영업장에서만 술을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맥주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술에 넣을 수 있는 원료나 첨가물의 범위도 확대돼 고구마ㆍ메밀ㆍ밤 등이 들어간 맥주 또는 귀리ㆍ호밀을 원료로 한 맥주도 허용된다.

매장과 화장 위주의 장사(葬事) 문화를 벗어나 수목장 등 자연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자연장 관련 제도ㆍ인프라도 확대된다. 수목장 등 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고, 국유림을 빌려서 수목장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에도 자연장 시설이 설치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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