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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행체제로는 헌재 국감 없다”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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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행체제로는 헌재 국감 없다” 강공

입력
2017.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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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왼쪽 두 번째)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주(왼쪽 두 번째)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청와대의 결정에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위헌적 결정을 조속히 해소하지 않고는 헌재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과거 지명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3:3:3 비례 원칙을 위배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헌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헌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지금이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의견을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헌법을 보유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파행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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