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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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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받는다

입력
2018.08.08 17:22
수정
2018.08.08 20:5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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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소고기 등급판정 기준 보완 방안 마련

소비자에겐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한우 값 인하될 것”

[저작권 한국일보]소고기1등급-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소고기1등급-박구원 기자

쇠고기는 그 동안 근육 사이사이 박힌 지방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이 정해졌다. 마블링(근내지방) 위주로 1++, 1+, 1, 2, 3 등급의 순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마블링 기준은 완화되고, 색깔과 조직감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8일 쇠고기 등급판정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소 도체 등급 판정 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쇠고기 등급 체계가 마블링을 과도하게 중시함에 따라 특정 부위의 육류 소비만 부추긴데다가 마블링을 늘리기 위한 축산 농가 경영에도 부담을 줘 왔다는 게 개편 배경이다. 냉동 수입 쇠고기에 비해 5배나 높은 가격에 한우가 점점 소비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총평원이 마련한 새 기준안은 마블링이 현재보다 적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지방 함량이 17% 이상이어야만 1++등급인데, 앞으로는 16% 이상만 되면 받을 수 있다. 지방 함량이 13~17%인 1+등급 기준도 앞으로는 12~15.5%로 낮아진다.

마블링 기준은 완화되지만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 다른 평가 기준은 강화된다. 종전에는 마블링 등급에 따라 예비등급을 정한 뒤 다른 평가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만큼 낮춰 최종등급을 정했다. 앞으로는 마블링 등급과 품질 기준 항목의 등급을 일일이 평가해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게 된다. 예컨대 지금은 마블링으로 예비등급 1++를 받은 쇠고기의 경우 육색이 1등급일 경우 1+ 등급이 되지만, 앞으로는 같은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이 최종등급이 된다.

소비자를 위한 정보도 많아진다. 앞으로는 1++등급에 대해 마블링 비중을 함께 표시하고, 등급 외에 부위 용도 요리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축평원 관계자는 “출하기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으로 생산성은 향상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면서 연간 소비자 가격도 700억원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등급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준비ㆍ홍보 기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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