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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짝퉁’ 게임,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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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짝퉁’ 게임,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7.11.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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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정부 적극적 대응 호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게임 업체가 국내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판 게임을 무단으로 찍어내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 업계가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과거 온라인 게임부터 현재 모바일 게임까지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그래픽이나 게임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와 스킬, 이름까지 원작을 베끼는 ‘짝퉁’ 게임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넥슨은 22일 자사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중국 독점 권한에 대한 성명’을 게재하기도 했다.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해 중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을 중국 게임 회사 7곳과 게임 5종이 침해했다고 넥슨은 보고 있다. 박지원 넥슨 대표는 “던전앤파이터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 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다”며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유언비어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넥슨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최고 인기 PC온라인 게임인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역시 중국에서 약 20여종으로 불법 복제돼 서비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웹젠의 뮤온라인, 엔씨소프트의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게임즈의 스톤에이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등 상당수의 한국 게임들이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 배급사를 통해 서비스 차단,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정부는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 한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경쟁을 펼치고 게임 한류 확산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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