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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녹음ㆍ녹화 거부로 대면조사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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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녹음ㆍ녹화 거부로 대면조사 결국 불발

입력
2017.02.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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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형사처분 없이 檢에 넘길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한 채 28일 공식수사를 마치게 됐다. 앞서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지목하자 ‘수사 중립성’을 트집잡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이 ‘일정 유출’ 의혹과 ‘녹음 및 녹화 요구’ 등을 문제 삼아 특검 조사까지 피한 것이다. 그러나 파면 여부와 대선 정국 향배에 따라 조사 받는 시기가 달라질 뿐 결국 검찰과의 대면은 피할 수 없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원칙으로 조사 장소와 형식, 시간 등 모든 조건에 관한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협의했지만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녹음 및 녹화와 관련한 양측 마찰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수사 개시부터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겨냥한 특검은 지난달 17일 처음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언급하며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등 장시간 조율에 나서 이달 9일 청와대 경내 조사 진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 이틀 전 언론에 일정이 보도되자 대통령은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특검은 대면조사 의사를 재차 타진하면서 조사 과정 녹음 및 녹화를 핵심 조건으로 삼았다. 청와대 경내 조사와 참고인 신분으로 조서를 받는 형식은 유지하되 물증만은 반드시 남기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씨 등이 강압 수사 운운하며 흠집 내온 그간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합의 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때 기소되지 않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소를 일정기간 안 한다는 취지로 특검이 앞서 밝힌 ‘조건부 기소중지’가 논란이 되자 이를 접은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된다면 3월 중순쯤 곧장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5월 대선 정국 이후까지는 수사에 속도를 내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한 검찰 고위인사는 “정치검찰 논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대선 정국 뒤에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탄핵심판 기각으로 박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면 임기를 마치고 검찰 앞에 선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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