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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업체, 표준협약서 안 지키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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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업체, 표준협약서 안 지키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8.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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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등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현장실습 경험자가 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현장실습 경험자가 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할 때 실습업체가 표준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의원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4개 법안이 병합돼 만들어진 안이다.

개정안은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꿨다. 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주체도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 또는 고용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재수 의원은 “직촉법 통과로 열악한 현장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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