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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채용 당시 인사 담당 간부 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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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채용 당시 인사 담당 간부 징계 받아

입력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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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최종감사보고서 공개

“공고 방식에 객관성ㆍ공정성 결여”

고용정보원, 노동부 요구대로 견책

文 측 “기존 내용과 달라진 게 없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인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인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될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당 기관의 1, 2급 간부 직원이 변칙적인 공고 절차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을 입증할 새로운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는 특혜 채용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문서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2007년 6월 작성한 고용정보원 인사ㆍ예산ㆍ회계운영 분야 조사 결과 보고서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고용정보원은 연구직ㆍ일반직을 함께 채용하면서 공고 제목을 ‘연구직 초빙공고’로 한 뒤 연구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급별 응시 자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선 일반직에 대해선 단 한 줄로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만 안내했다.

이에 보고서는 “고용정보원이 특혜 채용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공고 방식과 행정 미숙, 안일한 판단 등으로 그런 의혹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워크넷(정부 고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2~5개 방법으로 공고한 비슷한 시기 다른 채용과 달리 해당 채용 때는 워크넷에만 공고했고 공고 기간도 16~42일이었던 이전 3차례보다 짧은 6일에 불과했다”며 “제한적이고 단기간인 채용 공고는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한 뒤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인사ㆍ예산ㆍ계약 업무 등의 책임자인데도 관계 법령이나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 채용 및 선발 등을 행한 기획조정실장 1급 황모씨와 행정지원팀장 2급 최모씨에 경징계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고, 실제 2007년 7월 고용정보원은 노동부 요구대로 해당 간부를 견책 처분했다. 하 의원은 “담당자들의 인사 징계까지 있었다는 건 비정상적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문 후보 아들의 자질과 경쟁력이 충분해 특혜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2007년 5월 20일 이전 작성된 중간 보고서엔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선 삭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영상 전문가 채용 계획이 공고되지 않았는데도 문 후보 측이 미리 알고 있었다며 사전 공모 의심을 제기하는 한편 응시원서상 날짜ㆍ서명 위조 여부 및 이력서 제출 시점 관련 의혹도 아들의 필적을 공개해 해소하라고 문 후보에게 요구했다.

‘2007년 노동부 감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본이 따로 있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 후보 측은 “‘하 의원이 언급한 문서는 본(本) 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처분 지시 문서다. 내용상 달라진 건 없다’고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이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2007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한국고용정보원 업무 실태 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에 포함됐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됐다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주장한 부분. 하태경 의원 제공
2007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한국고용정보원 업무 실태 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에 포함됐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됐다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주장한 부분. 하태경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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