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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ㆍ아우디 등 수입차 서비스 쿠폰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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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ㆍ아우디 등 수입차 서비스 쿠폰 ‘환불 가능’

입력
2017.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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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수입차 불공정 약관 시정 전후 비교
수입차 불공정 약관 시정 전후 비교

앞으로 수입차의 품질보증(워런티) 연장서비스나 소모품 교환 서비스(유상 패키지 서비스)를 유상으로 구매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ㆍ아우디폭스바겐ㆍFCA(피아트크라이슬러)ㆍ재규어ㆍ닛산ㆍ한불(푸조시트로엥)ㆍ혼다 등 7개 수입차 판매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수입차 업체는 보증기간을 늘려주는 워런티 연장서비스나 엔진오일 등 교환 쿠폰을 제공하는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판매하고서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해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고객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시 고객은 적정한 위약금과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제외한 부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서비스 쿠폰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쿠폰 유효 기간이 끝났더라도 발급 후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안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음) 성격인 서비스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고치도록 조치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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