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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슬리퍼 안 돼요... 서울 택시기사 유니폼 다시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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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슬리퍼 안 돼요... 서울 택시기사 유니폼 다시 입는다

입력
2017.11.08 16: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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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승무복 6년 만에 부활

위반시 운행정지·과징금 10만원

서울 택시기사들이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새로 도입되는 승무복인 청색 셔츠와 검정색 조끼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택시기사들이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새로 도입되는 승무복인 청색 셔츠와 검정색 조끼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택시기사들의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승무복 착용을 계기로 ‘승차거부’, ‘불친절’로 대표되는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총 255개 법인택시 기사 3만5,000명이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를 입고 승객을 맞는다고 8일 밝혔다. 택시기사 승무복 착용은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복장 관련 민원은 2011년 11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자율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로 반바지, 슬리퍼, 캡 모자 등 ‘복장 불량’ 상태로 손님 응대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런 복장이 택시기사들의 직업 의식 부족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번 승무복 부활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

시와 택시 노사는 2014년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다 올해 3월 서울시가 첫 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터 업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16억원을 들여 택시기사 1명당 청색 체크무니 셔츠 두 벌과 검정색 조끼 한 벌을 지급했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도록 권장한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기사들이 직업을 드러내는 복장을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난한 스타일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복장은 근무 중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색의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회사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 시 3일, 2차 위반 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한 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이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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