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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측정때만 활성탄 정량 투입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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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측정때만 활성탄 정량 투입 ‘꼼수’

입력
2017.11.15 17:5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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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량 5배 불법 소각’ 적발

8개 업체서 950억 부당이익

측정비 비싸 상시 감시 못해

업체들 활성탄 아끼려 ‘악용’

규정 부실해 처벌은 솜방망이

폐기물 소각 업체들의 불법행위 구조. 서울동부지검 제공
폐기물 소각 업체들의 불법행위 구조. 서울동부지검 제공

경기 화성의 폐기물 소각업체 A사는 2015년 6월부터 2년간 폐기물을 허가량보다 4만9,000톤 이상 과다 소각, 초과 소각 수수료로 58억원을 챙겼다. A사는 소각로 처리 능력이 하루 100톤 이상일 경우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더 작은 규모로 허가를 받았다. 같은 계열사인 경기 안산의 B사도 2014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폐기물 17만톤을 과다 소각했다. 두 회사는 지주회사의 주도 하에 감독관청에 허위 장부를 제출하고 실제 소각량 자료를 폐기했다. 이들 업체들의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무단 방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범)는 15일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8개 소각업체를 적발해 소각업체 전ㆍ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용량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소각했고, 부당 이익은 946억원(총 78만9,000톤)에 달한다. 하지만 규정이 부실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검찰은 올해 6~10월 23개 업체에서 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현장점검을 거쳐 이 가운데 허가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한 8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당 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더라도 온도를 높이거나 약품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각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구조”라며 “겉보기로는 소각로를 무단 증설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 중 6곳이 계획량의 1.6~21.7%만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신은 TMS 체계에서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다이옥신은 한번 측정할 때 2,000만원 가량 든다. 이를 악용해 측정ㆍ분석을 해야 할 때만 활성탄을 정량만큼 투입하는 ‘꼼수’를 썼다. 현재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 자료를 보존하게 돼 있다. 아울러 초과 소각으로 인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도 과다 배출됐다. 이들 물질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처벌은 약하기 그지없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받은 소각량의 130% 이상을 소각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어겼을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폐기물 처리량을 허위 보고했을 때 과태료도 300만원에 불과하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량이나 소각량을 허위 보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만 내리게 된다”며 “데이터 허위 입력은 불법 매립, 소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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