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케어 “동물학대 및 판매업ㆍ통신판매업 위반으로 고발”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강아지 두 마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24일 한 애견분양 인터넷카페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보스턴테리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한 대화창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대화 내용 중 이 남성은 "똥, 오줌을 아직도 못 가려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5분 동안 팼다"며 "10만원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100만원 넘게 사서 차마 못 죽이고 있다. 내일부터 굶기겠다"고 말했다. 영상 속 강아지들은 신음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했다. 한 마리는 도망가지만 이내 붙잡혀 오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움직이지 조차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대화를 한 이후 약 1시간 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처분하겠다며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분양합니다', 'AA급 보스턴테리어 암컷 130만원에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링크를 공유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카페에서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케어에 제보했고, 케어는 판매자 이모씨를 동물학대 등으로 25일 오전 중 고발할 예정이다.
케어에 따르면 영상을 보고 구조를 결심한 김모씨가 24일 저녁 7시 학대 영상 속 강아지 2마리를 180만원 현금을 주고 데려왔지만 사정상 키울 수 없어 주변에 분양키로 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학대자는 지속적으로 개들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동물학대 뿐 아니라 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고발조치 가능한 부분 찾아서 오늘 오전 중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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