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국방부, ‘계엄 검토’ 기무사 문건 위법성 본격 조사한다

알림

국방부, ‘계엄 검토’ 기무사 문건 위법성 본격 조사한다

입력
2018.07.06 22:07
0 0

작성 경위 파악 뒤 수사 여부 판단

기무사개혁TF 대신 검찰단이 조사

송영무 국방 “철저히 확인하라” 지시

송영무(맨 왼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송영무(맨 왼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ㆍ계엄령 시행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판별하기 위해 국방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6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제하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을 확인ㆍ검토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문건은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전날 공개했다. 탄핵이 기각돼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위수령 발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건의 핵심 주장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까지 문건은 제시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조사를 맡길 계획이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 문건(기무사 작성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곧바로 해당 TF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인이 포함된 TF 위원들에게 기무사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식의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상황을 보고 받고 법무관리관실에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검찰단으로 조사 주체가 바뀐 건 이런 사정들이 두루 고려된 결과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일협정 반대 시위대를 제압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 당시 도입된 위수령은 대통령령만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시민에게 발포까지 할 수 있게 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국방부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최근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