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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세월호 성금 중 8900여 만원 학교운영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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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세월호 성금 중 8900여 만원 학교운영비로 썼다"

입력
2016.06.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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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 기탁된 성금 성격의 돈 가운데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원고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체 학교발전기금에서 탁구부 급식비, 탁구부 소모용품 및 운동복 구입, 전지훈련 경비 지급 등 탁구부 지원비로 총 8,913만6,1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탁구부 지도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포함됐다.

단원고의 학교발전기금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37만5,000원에 그쳤지만, 2014년 4월 참사 직후 장학금 지원 등으로 학교에 지원금이 기탁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 2014년 말에는 25억원을 넘어섰다. 단원고는 같은 해 4월 29일 이 가운데 8,700여만원을 세월호 피해성금으로 내놓았다. 또 2015년 1월에는 3학년에게 장학금 100만원씩 5억원을 지급했고, 4월에는 10억여원의 세월호 피해기금을 사용해 현재 잔액은 4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별도로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등록을 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영했어야 하는데, 단원고는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일반기금과 혼용한 셈이다.

박 의원은 “학교의 주먹구구식 기금 운용은 많은 돈을 성금으로 낸 기탁자들의 성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외부 기관에 위탁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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