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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도 장기연체 탕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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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도 장기연체 탕감 대상”

입력
2017.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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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장 금융쇄신 발표

형평성에 따라 15만명 추가 수혜

정부가 내달 발표할 ‘장기연체자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성실상환자들도 빚 탕감 기준에 해당되면 똑같이 남은 빚을 없애주기로 했다. 10년간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들만 수혜를 볼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대상에 성실상환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애초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중 원리금이 1,000만원 아래인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40만3,000명)만 탕감 대상이었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 빚 탕감 취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상환자들도 소득심사를 거쳐 탕감 기준에 해당하면 남은 빚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갚겠다는 약정을 맺고 이자와 원금을 감면 받은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특수채무자 15만4,726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위는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도 이달 중순 내놓는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 심사 능력을 높이고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대책이 중심”이라며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연체하면 물리는 연체가산금리도 내려 간다. 현재 연체금리는 연 9~14% 수준인데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다. 가산금리를 매기는 체계를 바꿔 낮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2월 중으론 만기가 된 보험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7조6,000억원에 이르는 숨은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지금은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만기를 앞둔 보험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내년 상반기 중으론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도 인하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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