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학교부지로 땅 사 예식장으로…취득세 편법 감면 무더기 적발

알림

학교부지로 땅 사 예식장으로…취득세 편법 감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7.19 09:42
0 0

합동조사 696건 45억 추징

종교건물에 카페 차렸다 적발

논밭을 정원으로 꾸며 중과세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무더기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올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해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000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광주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원을 토해냈다.

이밖에 가평군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억200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2017년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