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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합의...법정공휴일 민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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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합의...법정공휴일 민간 확대

입력
2018.0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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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던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소위는 아울러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유지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합의 직후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밝힌 뒤, 환노위원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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