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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출판사 절도범, 경공모 서류도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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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출판사 절도범, 경공모 서류도 손대

입력
2018.04.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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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외에 근로계약서 등 훔쳐

22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조작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8)씨가 활동한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절도사건을 저지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48ㆍ인테리어업)씨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쯤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20여점을 훔치는 등 지난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하고 물건과 서류 등 총 72점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무단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느릅나무출판사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피해자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죄명도 ‘준강도’ 혐의에서 ‘강도상해’로 바뀌었다.

A씨가 훔친 물품에는 생활용품 외에도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임직원의 근로계약서, 이혼소장, 통장, 우편물 등 20건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훔친 서류들을 다른 목적에 활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범행동기와 관련, A씨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2번째부터는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배 상자에 적힌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 이름을 A씨가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지난 18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한 TV조선 기자 B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PC, 휴대전화, USB를 가져간 혐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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