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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에 1억 뇌물’ 건설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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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에 1억 뇌물’ 건설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7.1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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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이우현(60ㆍ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이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전기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며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ㆍ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가와 지역 정치인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으며,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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