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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기간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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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기간 늘리겠다”

입력
2017.07.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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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에게 당첨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6ㆍ19 대책이 부동산 시장 진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투자 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약요건 강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이곳 저곳 투자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을 늘리고 청약가점제 비율을 확대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2년이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5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 자격을 완화했고, 이후 청약1순위 자격자가 급증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을 더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민영주택 배정 물량의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다. 다만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서울 등 40개 시ㆍ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4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김 장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또 다시 심화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해, 보유세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그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보단 투기세력 때문에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그는 “부동산 시장 과열은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지난달 23일 취임식)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 된다”(지난달 26일 첫 현장 방문) 등의 언급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6ㆍ19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그렇게 판단하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 안에 통합과 분리 운영 중 어떤 것이 맞는 방향인지 살펴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라며 “TF 안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둬 면밀히 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코레일과 SR의 분리운영을 반대한 바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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