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근로시간 단축 눈앞… 통상임금 논의는 감감

알림

근로시간 단축 눈앞… 통상임금 논의는 감감

입력
2018.04.12 04:40
12면
0 0

야간ㆍ휴일근로 등 추가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사 평행선

정부ㆍ정치권도 수수방관 상태

노사, 최저임금과 상반된 입장

학계선 “산입범위 함께 넓혀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배수진을 치며 맞서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달리 비슷한 논란이 수년째 지속돼 온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논의는 아무런 움직임조처 없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 각종 할증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100여곳에 달한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추가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엔 기본급과 동일하게 여겼지만, 노동계에서 정기 상여금과 식대 등 여러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잇따랐다.

통상임금 분쟁은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매우 복잡한데 정작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있는 탓이 크다. 법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는 회사 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8월에는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1조원 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가열됐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앞다퉈 내놨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고용부도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이슈에 밀려 논의는 결국 흐지부지 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신세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의 이해는 최저임금과 상반된다. 통상임금은 노동계가 여러 수당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히려 하지만 경영계는 동의하지 않고, 최저임금은 반대로 경영계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함께 넓히는 동시 법 개정으로 노사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양쪽이 유리한 것만 택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연관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를 아예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임금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맞추는 것이 노사 간 이익균형에 맞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