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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1.2조 회사채 투자자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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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1.2조 회사채 투자자 "나 어떡해"

입력
2016.08.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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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30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에 화물선 모형이 벽면에 비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30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에 화물선 모형이 벽면에 비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30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 거부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확실시되면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투자자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조1,891억원으로 이중 공모사채는 4,210억원, 사모사채는 7,681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전체 회사채 중 개인 투자자 보유액은 6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개인 비중이 낮고, 기관도 한 곳으로 쏠리지 않아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회사채는 지난 4월말 이후 투자 부적격(C등급 이하)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내 기관투자자 중에선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한 신용보증기금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보증했는데,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전액 물어줘야 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관련해 각각 100억~200억원 규모로 회사채안정화 펀드에 참여했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도 일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지분 33.2%를 보유한 대주주 대한항공이 입을 타격도 크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대한항공 손실액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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