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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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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적합”

입력
2017.1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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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실이 의견을 구한 24건(정부 12건ㆍ의원발의 12건)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15건에 대해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는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개정안 12건과 의원발의 법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3억~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인상해 3억~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인세 개정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상향한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6,945억원, 법인세법 개정으로 1,147억원 등 총 8,09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ㆍ경륜경정법 개정안 등 3건이 예산 부수 법안 요건을 충족했다. 이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과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현재까지 신청받은 45건 개정안 중 나머지 21건도 예산처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인세ㆍ유류세ㆍ담뱃세 인하안이 포함됐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처 의견 등을 토대로 예산안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 상임위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까지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부의된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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