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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 정권 땐 매달 3억… 박근혜 정권 땐 5,000만원 청와대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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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 정권 땐 매달 3억… 박근혜 정권 땐 5,000만원 청와대 상납”

입력
2017.11.02 1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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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당의 책 인용해 주장

“DJ 빼고 모든 정권서 다 받아”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당 “김대중 정권 제외한 모든 정부가 국정원 돈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정부 때를 제외한 모든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납 관행은 김대중 정권 때 잠시 중단됐다 참여정부에서 부활했으며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매달 3억 원까지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월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청와대의 국정원 활동비 상납 관행에 대해 “분명한 것은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정부에는 있었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국정원 돈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김당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쓴 ‘시크릿 파일, 국정원’이라는 책을 인용해 소개했다. 김 전 국장은 역대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인터뷰한 후속편에서 “MB 정부 청와대에는 매달 3억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는 매달 5,000만원씩을 국정원이 상납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정원 상납 관행을 일축했다. 유인태 정무수석 등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예산에 정식 편재된 특수활동비를 썼지 국정원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정원의 상납 관행이 MB정부에서 최고조에 달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다소 줄었다는 것은 사정기관과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이헌수씨는 지난 달 24일 검찰 소환 조사 직전 지인들에게 “설이나 추석에는 특별히 추가로 2억 원의 특활비를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지급하는 등 최소 매년 10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했다.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지급되던 특활비는 안 전 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이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고 다른 청와대 부서에도 부정기적으로 용돈 명목의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특활비를 자유롭게 청와대에 지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산회계특례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법 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출ㆍ예산ㆍ재정관을 각각 두어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국정원은 국가 안보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적 지출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특활비를 쓸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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