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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 차량 번호판 밤에도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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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 차량 번호판 밤에도 뗀다

입력
2017.03.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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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천안시 제공ㆍ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천안시 제공ㆍ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밤에 번호판을 떼는 영치반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4조 48명으로 야간 영치반을 꾸려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시내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한다. 번호판 영치를 시간과 장소, 체납 횟수를 불문하고 전 방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주되, 2회 이상 세금이 밀려있거나 체납액이 30만 이상인 차량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가 적용돼 차량 등록 지와 상관없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 원의 20%(125억원)에 달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2,78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5억7,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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