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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방사선 검사업체 직원 10명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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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방사선 검사업체 직원 10명 피폭

입력
2017.04.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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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작업량 축소 등 허위보고 드러나

방사선을 이용하는 작업 현장에서 직원 10명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관리자는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피폭된 양과 작업량을 원자력안전당국에 허위로 보고했다. 지난해 경기 평택에서 피폭 사고를 일으킨 방사선 업체(본보 2016년 6월 13일자 1ㆍ2면)가 검찰에 고발된 지 1년도 채 안돼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해 방사선 업계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를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A업체 여수사무소의 직원 문모(32)씨 등 10명이 피폭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3개월 간(지난해 10월~올해 1월)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선량한도인 50밀리시버트(mSv)를 넘었고, 특히 문씨는 피폭선량이 1,191mSv에 달했다. 문씨는 이 영향으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1,000mSv 이상의 방사선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4,000mSv를 받으면 30일 안에 절반의 피폭자가 사망한다.

방사선 검사를 할 땐 안전관리자가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들이 고소(高所)작업, 야간작업에 투입됐는데도 A업체 안전관리자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문씨는 거의 매일 야간 고소작업을 한 데다 방사선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날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업체는 종사자의 하루 피폭선량을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했고, A업체에 일을 맡긴 발주업체 4곳은 하루 작업량을 축소 보고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원안위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 기록을 발견한 뒤 3개월여 간 조사를 벌여 드러나게 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처분안을 원안위 회의에 상정하고, 허위 보고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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