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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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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3곳 압수수색

입력
2017.03.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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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로 경내 진입 또 불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기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기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역시 청와대 경내 진입은 불발됐고,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가 낸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 말까지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내 비서동에 있는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그 대상이다.

청와대 경내는 또 허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며 “청와대 측에 특정자료를 요구해서 청와대 협조 하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11월에도 검찰은 같은 장소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가 진입을 거부하자 그대로 철수했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우 전 수석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우 전 수석이 묵인ㆍ방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교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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