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대 우병우, 숙명의 4라운드

알림

검찰 대 우병우, 숙명의 4라운드

입력
2017.11.29 21:00
12면
0 0

국정원 비선 보고ㆍ불법사찰 혐의

피의자 신분 4번째 소환 조사

우 “숙명, 헤쳐나가는 게 내 몫”

두 차례 영장 기각 당한 검찰

마지막 승부처, 신병처리 촉각

공범 최윤수 전 2차장엔 영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다시 서면서 그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명호(54ㆍ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 처가 관련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뒷조사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차장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이 전 감찰관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그 중 6명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정황을 포착해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휴대폰과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한 달 가까이 우 전 수석 수사에 집중했다. 특검과 검찰의 예봉을 뚫고 두 차례나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의 전력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도 구속에 실패한다면 수사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와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등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게임회사 넥슨과의 강남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첩했다. 올해 2월엔 국정농단 사태 묵인ㆍ방조 등 혐의로 특검에 불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수사기록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지난 4월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