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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변호사 개업 대신 '지방판사' 지원한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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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변호사 개업 대신 '지방판사' 지원한 전 대법관

입력
2018.07.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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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고영권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 고영권 기자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2천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한 첫 사례다.

17일 법조계와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 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판사임용은 통상 법원이 미리 정한 임용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임용신청을 받아서 진행된다. 물론 특별 임용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용 의사를 밝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임용이 확정된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작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작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고위법관들이 시·군법원 판사에 임용되면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법관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니어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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