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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통장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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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통장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14.08.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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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사칭해 정보 확인 전화 "안전한 증권사 계좌로 입금" 안내

범죄 피해방지 취약한 허점 노려 사기, 작년 59건→올 상반기에만 1246건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2012년 15건, 2013년 5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246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을 집중 감독했더니 그간 피해사례가 적어 관리에 소홀했던 증권사 통장을 범죄에 악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도 범죄예방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2012년 15건, 2013년 5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246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을 집중 감독했더니 그간 피해사례가 적어 관리에 소홀했던 증권사 통장을 범죄에 악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도 범죄예방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A(81)씨는 최근 증권사 대포통장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10일 오전 10시쯤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며 “집 전화요금 20만원이 연체됐다”고 걸려온 전화가 그 시작이었다.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 연체될 리가 없다”는 대답에 직원은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한 사람은 “일단 모든 계좌를 정지해야 하니 안전한 증권사 통장으로 입금하라”며 “계좌이체 말고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급한 마음에 A씨는 부랴부랴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있던 돈 4,500만원을 직원이 알려 준 2개 증권사 계좌로 나눠 입금했다. 그러다 은행 창구직원이 계좌이체도 아니고 목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끝에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후부터가 문제였다. A씨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려고 돈을 보낸 증권사 콜센터로 전화했지만 전화는 자동응답장치(ARS)로만 연결됐다. ARS는 안내 음성을 통해 피해자의 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지만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상담원 연결 버튼을 눌러도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라는 기계음만 반복됐다. 한참 후 상담원과 연결됐을 때는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다.

즉시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증권사 대포통장을 사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범죄 피해방지시스템 마련에 소홀하다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B(44)씨도 16일 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남성에게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예금 보호를 위해 곧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전화한 사람은 증권사 계좌로 통장 잔액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말에 580만원을 송금한 B씨는 곧 연락을 준다던 직원에게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증권사에 연락했지만 직원들이 퇴근한 뒤여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다음날 오전 확인 결과 증권사 계좌에는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렇게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2012년 15건, 2013년 5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246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을 집중 감독했더니 그간 피해사례가 적어 관리에 소홀했던 증권사 통장을 범죄에 악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도 범죄예방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전화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권재희기자 luden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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