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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폭탄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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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폭탄 부과는 부당

입력
2017.04.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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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고액의 주식 기부에 엄격한 세법 잣대로 거액의 증여세를 물린 과세당국 처분은 잘못됐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의 전 재산인 180억원을 기부하고 140억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70)씨는 소송을 벌인 지 7년 5개월 만에 ‘선의’를 확인 받고 억울함을 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황씨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만 5년 8개월이나 사건을 끌다가 대법관 전원 참여로 이런 결론을 냈으나 만장 일치를 보지 못할 정도로 첨예한 법리 논쟁 끝에 세워진 판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과세 잣대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주식 5% 초과 출연은 증여세 부과)을 판단하면서 “기부자가 주식을 내고 공익재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넣어 증여세 부담을 피한 뒤 회사를 지배하는 편법을 차단한다는 것이지만 선의를 배제하고 악용한다고 낙인 찍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황씨가 기부금 출연 뒤 회사 최대주주도 아니었던 점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으로 장학재단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선의를 인정하고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앞서 1심은 2010년 7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경우까지 증여세를 물린 것은 위헌적”이라며 황씨의 손을, 2심은 “예외를 허용하는 자의적 판단을 할 순 없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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