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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강화해라” 정화조 사업 특정 업체 특혜 혐의 받는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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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강화해라” 정화조 사업 특정 업체 특혜 혐의 받는 마포구청장

입력
2017.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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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구

경찰이 정화조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1위를 한 A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인 B업체를 대행사업자로 선정하도록 담당 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업체가 1위를 차지하자 입찰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A업체가 난색을 표하자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던 B업체에 정화조 사업건을 넘겼다. 마포구가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기 4개월 전 설립된 B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7곳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광고해왔던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지시를 받은 담당 국장은 법률자문을 받아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에게 보고했지만, 이들은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관련 공문작성 지시를 거부한 실무 공무원들은 징계ㆍ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B업체 대표가 마포구 유지이고, 전무가 전직 마포구 의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특수 관계’에 있다고 봤다. 다만 ‘사업 밀어주기’를 전제로 금품이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구는 7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계약조건에 내세운 것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마포구는 “당초 구정 목표대로 30년 묵은 적폐인 정화조 업계를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라며 “법률적·사실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공고문에는 ‘우리 구의 협상요건을 충족한 자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이 문구에 대해 “공고조건에서 구청에서 제시한 협상요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라며 A업체의 탈락은 구청의 합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9월 마포구가 A업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하고, B업체의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구는 이미 사회적기업을 지향한다는 점을 표방한 B업체를 신규 대행사업자로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소지가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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