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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도 존엄사 가능해질까…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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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도 존엄사 가능해질까…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8곳 지정

입력
2018.05.22 15:3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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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중소병원은 비용ㆍ인력난에 꺼려

고대 구로병원 등 위탁 운영키로

[저자권 한국일보]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박구원 기자/2018-05-22(한국일보)
[저자권 한국일보]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박구원 기자/2018-05-22(한국일보)

정부가 ‘연명의료중단(존엄사) 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이 드물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및 이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국 8곳에 지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의료 치료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심의하고 상담ㆍ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143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은 100%(42곳) 윤리위원회 등록을 완료했고 종합병원(26%ㆍ79곳)도 확대해가는 추세이지만, 병원(0.3%ㆍ5곳)과 요양병원(1%ㆍ16곳)은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윤리위를 설치하려면 5~2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다, 운영비용도 적지 않아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윤리위를 보유하고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 등 8곳을 권역별 공용윤리위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환자와 환자 가족이 요청한 심의,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위탁비용은 각 의료기관이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 수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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