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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상품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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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상품 기준 바뀐다

입력
2017.06.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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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크기에서 맛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만 판매

출하기간 등 ‘풋귤’ 정책도 보완

제주 감귤 상품 기준이 20년 만에 크기에서 맛으로 바뀐다. 그동안 감귤 상품과 비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기였지만 올해부터는 당도만 높아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감귤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기준 중 크기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공포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 감귤 상품 기준이 20년만에 크기에서 맛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당도만 높아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감귤 상품 기준이 20년만에 크기에서 맛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당도만 높아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귤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감귤은 크기와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감귤은 의무적으로 당도를 표시해야 한다. 또 그동안 크기와 기준 당도(10브릭스)가 충족돼야 출하할 수 있던 하우스재배 감귤과 월동비가림 감귤도 크기 기준 적용에서 제외돼 기준 당도만 넘으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감귤 크기로 상품 여부를 판정해 온 것은 1997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에는 크기에 따라 0번과부터 10번과까지 11단계 규격을 적용해오다, 2015년부터 5단계로 축소해 시행하고 있다.

상품성이 없어 버려지던 덜 익은 감귤 ‘풋귤’에 대한 정책도 개선된다.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에는 8월 31일까지로 못박았지만, 앞으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덜 익은 감귤이 지닌 초록빛 색깔 때문에 ‘청귤’로 불리던 풋귤은 미숙과로 분류돼 폐기처분 대상이었고 유통도 금지됐었다. 하지만 풋귤 특유의 시큼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불법 유통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도는 풋귤의 수요가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 지난해 7월부터 풋귤의 유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명칭은 감귤 재래종 청귤과 헷갈릴 수 있어 풋귤이라고 정했다. 지난해 서귀포시의 ‘제주 풋귤 6차 산업화’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덜 익은 감귤인 풋귤의 즙이나 껍질 등을 이용해 음료와 식품, 화장품 등으로 가공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도는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을 감귤출하연합회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해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 생산되는 감귤부터 적용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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