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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자친구 성폭행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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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자친구 성폭행한 10대 실형

입력
2018.0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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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살에 불과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3)양과 TV를 보던 중 갑자기 B양을 소파에 눕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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