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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항소심서 “1심 부당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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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항소심서 “1심 부당하다” 주장

입력
2017.11.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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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측, 정신감정의 증인으로 신청

공범 측 "주범 진술 번복" 신문 요청

인천에서 8살 초등생을 유인해 살인한 10대 주범인 김모양과 박모양.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에서 8살 초등생을 유인해 살인한 10대 주범인 김모양과 박모양.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을 저지른 10대들이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주범 김모(17)양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주범 김모양의 사체유기 등 혐의 및 공범 박모(19)양의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 공범 박모양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양과 박양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양은 흰색 고무신, 박양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박양은 운동화 뒤에 자신의 이름을 써놓기도 했다. 김양과 박양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르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봤다. 김양은 고개를 숙인 반면 박양은 덤덤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재판에 임했다.

이들은 나이와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앳된 목소리로 또박또박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다만 김양은 "피고인들이 항소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이에 재판부가 "김양 항소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네, 아마 맞을 거예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양과 박양 측은 각 심신미약 상태와 공모관계 불성립을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양 측 변호인은 "객관적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또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백했는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김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양이 채워줬다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김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양을 면담한 사람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사건 전 김양의 정신과 의사, 감정신청서 작성 의사, 전문심리위원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양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김양과 공모한 적이 없고, 실제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황장애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김양 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박양의 심리검사보고서를 통해 "박양이 상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접 나서기보다 위에서 대리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했고,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지 않았다"며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양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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