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5,500원 인상

알림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5,500원 인상

입력
2017.11.21 04:40
10면
0 0

263만세대 2만5,000원 오르고, 128만세대는 2만3,000원 내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5,500원 가량 인상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는 263만 세대로 전체의 36.4% 가량이고, 보험료가 내리는 가입자는 17.7%인 128만 세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 귀속분 소득과 2017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소득ㆍ재산 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 722만 세대의 11월 보험료는 10월과 비교해 평균 5.4%(5,546원) 증가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263만 세대로 평균 인상액이 2만5,544원에 달한다. 공단은 “보험료 증가 세대는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상위 50%)에 78%가 분포해 있으며 저소득층은 인상된 세대가 비교적 적다”고 전했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128만 세대로 월 평균 2만2,932원이 줄어든다.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부과한다. 소득은 매년 6월말까지 개인이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이 확정해 10월에 건보공단으로 통보한 금액을, 재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 금액을 각각 뜻한다.

이번 보험료 변동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하다. 내년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직장가입자는 6.12%→6.24%로 인상)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1월분부터 한 차례, 내년 1월분부터 또 한 차례 조정된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내야 한다.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사람은 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보험료 증가세대의 분위별 분포. <자료: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증가세대의 분위별 분포. <자료: 건강보험공단>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