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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채택에 “안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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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채택에 “안 나간다”

입력
2017.07.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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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일 증인 신청하자 재판부가 받아들여

정씨 측 “수사 받고 있어 불출석이 최선의 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과 정씨의 법정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달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8일 결정했다.

특검은 전날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날 새벽 2시30분쯤 마무리될 무렵 정씨를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에는 최순실씨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씨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먼저 신문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이 부회장 측도 정씨의 증인신문에 동의하자, 재판부는 12일 오후2시에 정씨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씨가 법정에 출석하면 특검과 변호인은 정씨가 삼성에서 승마훈련 지원을 받은 경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정씨 측은 그러나 “검찰이 정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청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게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은 조만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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