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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비 인상, 물가상승률 1.5배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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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비 인상, 물가상승률 1.5배까지만 허용

입력
2017.1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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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에 가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비도 대학 등록금처럼 인상 폭이 법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1998년 도입된 이후 64만명이 학위를 취득한 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인정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제한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기준과 같다.

개정안은 또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한민국명장은 기계ㆍ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이들을 말한다. 대한민국명장은 198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27명이, 우수 숙련기술자는 2011년부터 318명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점은행제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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