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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명 중 5명만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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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명 중 5명만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한다

입력
2017.04.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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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직장인 100명 중 5명만이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취업 포털 업체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483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험 및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112에 신고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질문에 ‘무시했다’는 의견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일정 금액 입금을 시도했다’(14.3%),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14.3%), ‘112에 신고했다’(5.2%), ‘계좌이체 및 현금 전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3.3%)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연락 전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6.7%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실제 경찰이나 은행, 공공기관에서 걸려온 전화도 의심하게 됐다’(23.8%), ‘변화 없다’(9.5%)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몇 번 정도 받았나’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의 38.1%가 ‘2~3번’이라고 말했다. 이어 ‘0번’이라는 의견이 31.3%였고, ‘8번 이상’이라는 답변도 14.3%였다.

또한 ‘얼마나 자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나’에 대해선 ‘1년에 한 번’이라는 답변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수시로’라는 의견도 24.4%나 됐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복수 응답)’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의 48%가 ‘계좌 도용, 대포통장 개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에 연루’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 경찰, 금감원, 정부 관계자 사칭’(32.1%), ‘자녀 및 가족이 납치됐거나 다쳤다며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9.3%), ‘일정 금액이 계좌에 잘못 이체됐다며 입금할 것을 요구’(7%),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각종 비용의 선입금 요구’(3.6%) 순이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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