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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반대표’ 내는 비율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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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반대표’ 내는 비율 확 늘었다

입력
2018.06.18 15:28
수정
2018.06.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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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남사옥. 연합뉴스
국민연금 강남사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올 1분기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다섯 번에 한 번 꼴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던 것과는 확 달라진 모습이다. 내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도 3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행사 내용은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ㆍ기권 8건(0.3%)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이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0%가 넘는 올 1분기 반대 비율은 두드러진다.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2위였고,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에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권 행사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뜻한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20개 국가가 이를 도입했다. 도입 시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중점대상 회사 지정 및 명단 공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광폭 행보에 나설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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