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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자 신분 보장 결정 미이행 공공기관에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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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자 신분 보장 결정 미이행 공공기관에 강제금

입력
2018.01.02 1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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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패 신고로 이사ㆍ병원치료 받으면 구조금도 받아

‘부패 신고자의 신분을 원상회복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받고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공기관에 2,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가 보호를 받는 부패 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권익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계나 해임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금도 신분보장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면 신고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이나 징계를 받은 상태에 놓여야 했다”며 “이행강제금은 소송에 상관 없이 해당 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원상회복할 때까지 연 2회에 한해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행정 처분 외에도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 국가 보호를 받는 신고자 대상은 권익위나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와 더불어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도 포함된다. 부패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입은 부득이한 이사 비용과 소송 비용, 치료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부패신고보상금과 별도로 구조금도 지급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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