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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불법게임장 운영 조폭 등 1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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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불법게임장 운영 조폭 등 19명 구속

입력
2017.1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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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장 내세워 단속 피하며 독버섯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0일 울산과 경주일대에서 바지(대리)사장을 내세워 수년간 대형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법망을 피해 온 조폭 등 4개 조직을 적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환전영업 혐의로 19명을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개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을 대비해 종업원 역할과 대처방안을 사전모의하는 등 경찰단속을 피해가며 끈질기게 사행성게임장을 불법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장 A씨와 총괄부장 2명(3명 구속) 등 조폭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울산, 경주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올해 4월 말 단속이 된 뒤에

도 경주 모화일대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실제 사장 C씨 등 8명은 10년 전부터 위조신분증 및 가명을 사용하며 단계별로 ‘명의사장’을 내세워 경찰추적을 따돌리며 울산지역에서 불법게임장 5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한 5개의 게임장에서 압수된 휴대폰 복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및 통화내역 분석과 20여개 금융계좌 분석을 통한 범죄수익금 흐름 과정 등을 확인 결과 ’오락실의 대부‘라 불리는 배후 실제 업주 C의 실체를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경찰은 “사행성게임장 단속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 스스로도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사행성게임장 출입을 자제하며, 한탕주의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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