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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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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유죄 확정

입력
2017.04.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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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ㆍ사진)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떨어졌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다가 자신을 담당하던 20대 캐디 A씨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경기 중간중간 A씨의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했다. 박 전 의장은 사건 발생 이후 A씨에게 사과하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A씨도 고소를 취하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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