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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24시] 일본서 교원들 성추행비위 속출 당국 골머리

입력
2017.09.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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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몸에 불필요한 접촉 말라”

체크리스트 배부·긴급 연수 실시

日정부, 타지역 재고용 차단위해

징계정보 공유시스템 마련키로

일본 니가타(新潟) 현 니가타시(市) 교육위원회가 지난 2016년 12월 2일 원전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에 대한 이지메 문제를 설명한 뒤 사과하고 있다. 니가타=교도 연합뉴스
일본 니가타(新潟) 현 니가타시(市) 교육위원회가 지난 2016년 12월 2일 원전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에 대한 이지메 문제를 설명한 뒤 사과하고 있다. 니가타=교도 연합뉴스

일본에서 외설행위로 처분받는 교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문부과학성이 2015년 역대 최다인 19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이치(愛知)현 교육위에서는 2010~2014년 징계된 교사 중 절반이 외설 행위 관련 사안이었다. 나가노(長野)현에서는 2014~2015년 1명씩에 불과하던 외설 관련 징계자가 지난해 10월에 이미 5명을 기록했다. 아이치현 징계자의 경우에는 절반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경우였고 이 중 사적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우가 다수였다. 학생지도 경험이 적은 교원일수록 개인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사적인 감정이 생겨 일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중앙 정부는 중징계 처분된 교사 정보를 공유해 비위사실을 숨기고 다른 지역에서 재고용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각 지방 교육위원회도 긴급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원 연수에 나선 변호사들은 “‘서로가 호감이 있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판례를 소개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들은 졸고 있던 여학생의 손을 자신의 몸에 갖다 댄 혐의로 소송이 걸린 고교 교사, 어린 소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지목된 초등학교 교사 등 구체적 비위 사례를 거론하며 순간적 행동이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알리는 데 진력한다.

재발 방지 대책은 다양하다. 아이치현 교육위는 지난 4월 교원 초임연수 때부터 “학생 몸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라”는 등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있고, 지바(千葉)현에선 7월부터 전체 교직원 급여명세서에 음란행위방지 메시지를 인쇄해 넣고 있다. ‘성추행은 아동 마음에 평생 상처를 입힌다’ ‘잘못된 연애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학생 신체접촉 금지’ 등 매달 다른 문구다. 지난해 3명이나 비위자가 나온 삿포로(札幌)시 교육위는 올 3월 외설 관련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젊은 남성 교사 360여명에게 긴급연수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도 부랴부랴 방치대책을 내놨다. 학생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정보를 전국 교육위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4억8,000만엔(약 49억원)을 편성했다.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교육위가 운영하는 교원면허관리시스템 개선비용이다. 성추행으로 면직이나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른 지역에서 재고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교원에 의한 성추행은 행정시스템 개선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폐쇄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선생님이어서 대항하기 힘든데다 어린이^학생 인권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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