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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15만건 무단사용’ SKT 벌금 5,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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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15만건 무단사용’ SKT 벌금 5,000만원 확정

입력
2018.07.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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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고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SK텔레콤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해 선불이동전화(선불폰ㆍ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수마케팅 팀장으로 이 업무를 담당한 위모(54)ㆍ박모(54)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여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동전화 가입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2014년 기소됐다. 선불폰 이용자가 요금 충전을 하지 않은 채로 번호 유지기간(90일)이 지나면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는데, SK텔레콤은 이런 식으로 고객이 빠지는 것을 막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재판의 쟁점은 SK텔레콤이 선불폰 충전을 위해 임의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 받은 목적에서 벗어난 이용’인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1ㆍ2심은 “선불폰 이용자는 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한다”며 “통신사가 임의로 충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에 적힌 수집ㆍ이용목적에 이런 충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상 하자 등이 없다고 수긍해 유죄를 확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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