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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폭행 의대교수 검찰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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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폭행 의대교수 검찰조사 받는다

입력
2017.10.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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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해당교수 ‘폭행죄’로 검찰 고소

피해 전문의 “피해자가 병원 그만둬야 하는 현실 고발”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술실에서 환자를 시술하고 있던 전문의를 주먹으로 폭행한 의대교수가 검찰조사를 받는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8월초 산부인과 외래 시술실에서 환자에게 난소 양성종양 흡입시술을 하던 D(34ㆍ여)전문의를 폭행한 경기지역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E교수를 ‘폭행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고발장은 9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됐다”며 “10월 20일 고발인 조사 시 검찰에게 폭행죄가 아닌 의료인 폭행죄로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3항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의총이 해당 대학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은 폭행을 당한 D전문의가 강력하게 고발을 원했기 때문. D전문의는 “이 대학병원 출신이 아닌 전문의가 폭행사건을 폭로한 후 동료, 교수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전의총과 상의해 폭력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D전문의는 지난달 25일 병원에서 사직했다.

최 상임대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여성 전공의 2명 성추행 사건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고소 등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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